대정성지·서산사 목조불상도 대상

제주도가 서귀포 법화사지와 대정성지와 추사적거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주도록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 지정 문화재중 문화재적 가치를 재검토해 가치가 높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우선적으로 서귀포 법화사지와 대정읍 동일리 서산사, 대정성지와 추사적거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거친 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법화사지는 제주도기념물 제13호(1971년 8월 26일 지정)로 고려시대 창건된 수정사, 불탑사와 함께 도내 3차 사찰로 발굴조사결과, 왕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기편이 출토됐다.

특히 '당 오백 절 오백'으로 상징되는 제주의 전통문화 유산 중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2004년 9월 9일)된 것이 없어 처음으로 추진된다.

대정읍 동일리 서산사 목조불상은 1534년에 만들어 진 것으로 조선전기의 불상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우수작이다. 또 복장유물도 조성연대 등이 정확해 학술적 가치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함께 함께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

대정읍 인성, 안성, 보성에 걸쳐 있는 대정성지(제주도기념물 12호, 1971년 8월 26일 지정)와 안성리에 있는 추사적거지(제주도 기념물 59호, 2002년 4월 17일 지정)는 인접지역에 밀집돼 있으며 원형으로 잘 보존돼 있다.

대정성지는 제주의 읍성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고, 특히 북문 유구가 발견되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조선시대 문화유배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고 추사 선생은 제주 유배문화의 상징적 인물로 적거지의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한편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지난 5월 대정성지와 추사적거지에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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