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닷새만에 계약 해지…"노조탄압" 강력 반발

제주양돈축협이 또다시 노동조합원 3명을 사실상 해고했다.

제주양돈축협(조합장 오경욱)은 4월1일자로 재계약에 들어가는 축협산하 대정농공단지 수출육가공공장 계약직 직원 3명에게 26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양돈축협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계약직 직원 3명은 수출육가공공장 계약직 직원 23명과 함께 지난21일 노동조합에 가입해 25일부터 파업대열에 합류한 직원이다.

비계약직 직원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지 닷새만에, 그리고 파업에 합류한지 이틀만에 사실상 해직된 셈이다.

양돈축협은 26일 보낸 계약해지 공문에서 아무런 사유도 없이 계약해지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제목 :계약직 직원 계약해지 통보

귀하는 우리조합과 2003년 4월1일부터 2004년 3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2004년 3월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및 우리조합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 제12조 및 13조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양돈축협은 계약직 직원인 경우 재계약여부를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된다는 근로기준법을 이용한 것이다.

전국축협노조 제주양돈축협지부(지부장 임기환)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비계약직 직원에 대해 사고나 본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처럼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이는 이들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파업에 합류한데 따른 보복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 지부장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중 단 한 명이라도 해고나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는 아무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끝까지 싸워 사측의 불법탄압을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기환 지부장 등 양돈축협노조 간부들은 김덕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과 면담을 갖고 130일째 파업사태를 맞는 양돈축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 지부장 이 자리에서 "사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짓밟고 탄압하기 위해 또 다시 계약직 근로자를 파업기간 중에 사실상 해고했으며, 아직도 버젓이 법으로 금지된 대체근로를 투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법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사무소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문제해결에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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