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 이선교 목사 명예훼손 항소심 기각 강력 비판


▲ 제주4.3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해온 이선교 목사에 대해 유족들이 대법원 상고를 했다.
제주4.3을 지속적으로 폄훼해 온 이선교 목사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한 가운데 4.3유족들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선교 망언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족회는 "광주고법은 제주4.3 왜곡 시도에 앞장서 온 이선교 목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며 "가는 곳마다 제주4.3을 왜곡하며 유족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온 이선교에게 지난 9월21일 원심을 뒤심고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다"고 항소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회는 "비장한 각오로 오늘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4.3희생자를 순수한 희생자가 아니고, 이념의 잣대로 표현한 강연 내내용을 대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 제주4.3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해온 이선교 목사에 대해 유족들이 대법원 상고를 했다.
유족회는 "이선교가 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매도한 표현도 제주4.3위원회에 의해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4.3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1만3564명을 희생자로, 2만9239명을 유족으로 결정했다"며 "이선교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연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1만3564명이 폭동에 가담하는 것처럼 표현햐 이선교가 비록 희생자들을 직접 거명하거나 일일이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희생자 및 유족이 피해자로 특정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역사적 사실로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하지만 사적 기관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4.3위원회에 의해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장기간 조사와 심사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에 대해 뚜렷한 증거제시 없이 폭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것까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항소심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족회는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4.3에 대해 왜곡과 폄훼를 해도 개인적인 의견 표현에 불과해 보수.우익단체의 계속적인 딴지걸기가 이뤄질 것을 우려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4.3유족들의 심정은 분명히 역사가 진실을 향해 흘러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발 제주4.3에 딴지걸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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