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기본계획,도 전역 ‘규제자유지역’ 지정
출자총액제한 배제·면세지역·법인세인하·토지수용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제주에 한해 교육과 의료, 노동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또 제주도를 규제자유지역으로 지정, 도 전역을 면세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광산업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한적 토지수용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30일 제주를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의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 정부 기본구상안 발표 100일 만에 '제주프로젝트' 실체 공개

정부가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확정 발표한지 정확히 100일만에 도내 각 산업분야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제주도 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당초 정부가 확정한 '기본구상안'대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권이 제주로 이관되고 관광과 교육, 의료, 노동시장을 전면 개방하며 이에 저촉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제주프로젝트'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초중고교는 외국 분교설립 허용,외국대학은 국내자본과 공동 투자 유치

교육산업=핵심은 제주도를 국제적 교육중심자화 하자는 것이다.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해 국내 외국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도민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게 기본적인 추진 방향이다. 교육시장 전면개방을 의미한다.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인 기숙사형 사립학교와 공영형 자율학교를 설립해 다양한 국내 교육수요를 흡수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외국 유명대학(원)은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공동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초·중등교육은 외국교육기관의 분교설립을 허용하며, 국제공통의 대학입학 자격인 IB와 AP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 초중고등학교에 각 학년별로 원어민 1명씩을 배정하고, 초등학교 조기영어교육을 지금의 3학년에서 1학년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내국인 진료, 사의료보험 허용

교육산업=초점은 역시 제주도를 국제의료 중심지화 한다는 데 맞췄다.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해외 의료수요를 흡수하고 도민의 의료복지를 향상하자는 게 기본 추진 방향이다. 제주도에 한해 의료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제주도를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외국은 물론, 국내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와 외국인 의사의 외국면허가 인정된다. 또 사의료보험이 도입되고 광고규제 완화와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특례가 도입되는 등 지금까지 국내 의료계 일각에서 논의돼 온 의료시장 개방의 전 부분을 제주도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를 중심으로 관광, 교육 등이 연계된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화를 추진해 성형수술과 정기검진 등 비필수 의료관광을 도입하고 고소득 연금생활자 등을 겨냥한 실버형 의료 요양시설이 설립된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고 유치가능한 전문 의료분야를 검토하며, 도내외 기존 의료기관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외국유명병원 브랜드와 국내자본, 그리고 도내 의료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외국병원 유치를 전략으로 세웠다.

#외국기업 근로자 월차·생리휴가 배제, 노동 3권 일정부분 제한 

노동산업=외국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과 관련된 국내법을 배제해 사실상의 노동시장을 전면 개방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고령자 채용의무를 면제하고, 월차유급과 생리휴가가 사라지게 된다. 또 근로자파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규제를 완화한다

.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의 산업평화유지 노력을 의무화해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에 대한 일정정도 제약이 가해진다.

외국 전문기술인력과 외국기업 임직원, 외국어 강사, 유학생 등에 대한 체류기간은 현행 2/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통해 호텔종사원과 전문요리사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도 전역 면세지역화...내외국인 모두에게 면세혜택 부여

관광산업과 규제완화 자유지역=제주도를 명실상부한 관광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이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규제자유지역'을 만든다.

우선 도 전역을 면세지역(Tax Free Island)으로 지정한다. 외국산 1차산업 생산물을 제외한 국내외 제품과 호텔객실, 식음료, 선박 및 항공기 유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간접세와 관세가 면제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를 국내 관세지역 밖의 외국으로 간주해 도민과 내외국인 모두에게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도내에서는 금액에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나 육지부에 반출할 경우 일정한 수량 또는 금액을 초과할 때 반드시 신고토록하고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세 13%로 인하, 토지 제한적으로 수용가능

법인세도 제주에 한해 현행 25%에서 상해 푸동(15%)와 홍콩(17%), 싱가포르(22%)보다 낮은 13%로 일괄 인하한다.

또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 은행법 적용을 관광개발 투자액에 대해서는 배제해 대기업의 관광개발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게 된다.

제주를 도착, 출발, 경유지로 하는 기존 노선 또는 수요가 예상되는 신규노선에 취항을 희망하는 국내외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자유화를 실시한다.

무사증 제도를 확대 시행해 제주공항 환경여객에 대해서도 무사증 방문을 허용하고, 5인이상 중국인 관광객에 한해 적용되는 무사증 요건 의원제한을 폐지한다.

관광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토지를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대상과 주체를 한정해 제한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토지수용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개발의 최대 난제인 토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을 50년 장기임대 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제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양여하거나 관리 또는 처분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한다.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법인병원, 국제기구 등이 투자하는 경우 도지사는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해 무상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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