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이후 전국 국공립대 중 사상 처음 '불명예'
교육부, "덕망.학식갖춘 제주출신 우선할 것"

교육부가 직권으로 제주교대 총장을 임용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제주교대는 직선제 이후 전국 국공립대 사상 처음으로 교육부로부터 직권임용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3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월31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제주교대 총장을 직권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24조에는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제주교대를 비롯한 국공립대가 총장선거를 둘러싸고 학내 갈등의 방지를 위해 지난 5월31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교육공무원법은 공포된 지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

제주교대는 지난해 5월25일 총장선거를 둘러싸고 개혁교수협의회와 정상화교수모임간 '파벌'싸움으로 선거가 무산된 지 무려 15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갖은 '파행'과 '다툼'으로 만신창이가 된 제주교대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돼 왔다.

지난 5월에는 김영식 교육부차관이 양쪽 파벌 교수들을 중재하기 위해 내려왔지만 정상화모임 교수들이 외면해 교육부의 중재마저 틀어졌다.

이 때문에 김 차관은 "대학교수가 많지도 않은 29명이 모여서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는다"며 "더구나 교사 4~50명 있는 작은 초등학교도 이렇게 둘로 나눠 싸우지 않는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가르키는 교수들이 그런 양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김 차관은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의 문제는 대학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왔다"며 "교육부는 더이상 제주교대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지난 7월29일 제주도를 방문할 당시 "제주교대는 스스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을 8월말까지 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법(교육공무원법)상 총장선거 이후 3개월 이내에 총장을 선출할 수 없으면 교육부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최후 통첩을 내렸다.

하지만 제주교대는 우리나라 교육수장의 최후통첩에도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기면서 총장선거를 추진하다 교육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두 차례나 받는 '직격탄'을 맞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주의 소리'와 통화에서 "학교 스스로 총장을 선출하는 기간은 오늘로 마지막"이라며 "교육부에서 제주교대 총장을 직권 임용하는 길 밖에 남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교육부는 제주교대 총장직권 임용에 대해 "아직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지만 '적임자'를 추천하고, 신원조회, 임용제청 등 절차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하며 "제주교대의 총장임용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제주출신 인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주교대와 서강대 총장도 외부에서 추천 임용한 바 있다"며 "반드시 교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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