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바다 황폐화와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다숲 조성을 위해 해조류가 가장 많이 자라나는 시기인 5월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동, 남해안과 제주 연안에 약 7000ha(추정치)의 갯녹음 현상(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국내 임산물을 고급화해 수입산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림조합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조합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임산물의 가공, 유통, 품질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임산물 판매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하는 제도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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