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바다 황폐화와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다숲 조성을 위해 해조류가 가장 많이 자라나는 시기인 5월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동, 남해안과 제주 연안에 약 7000ha(추정치)의 갯녹음 현상(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국내 임산물을 고급화해 수입산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림조합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조합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임산물의 가공, 유통, 품질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임산물 판매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하는 제도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김성진 기자
sjk31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