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마련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성명을 내고 4.3사건 문제를 거론했다.

행자위는 “대한민국의 발전 항목의 집필기준 어디에도 제주4·3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4.3은 결코 배제돼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이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고 전했다.

행자위는 또 “4·3사건은 여수·순천 10·19사건 등과 함께 2000년 국사교육 준거안을 근거로 역사 교과서에 일부 반영돼 왔다”며 “오욕의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든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행자위는 정부를 향해 “제주4·3사건의 내용이 역사교과서에 반드시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사편찬위원회가 나서서 역사교과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근민 도지사를 향해서도 “4·3사건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역사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라”며 “.4·3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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