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는 드물게 법원이 병원의 의료사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박종국 판사)는 31일 산부인과 간호조무사 유모씨(37.여.제주시 화북동)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인 김모씨(49.제주시 연동)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시 삼도동에 소재한 Y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유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6월 '전치태반' 상태인 임산부 김모씨가 병원으로 찾아오자 양수유출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임산부의 배를 누르는 방법으로 진료했다.

하지만 유씨의 과실로 임산부 김씨는 전치태반부위에 대량의 출혈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쌍둥이 태아는 사망했다.

박종국 판사는 "유씨의 행위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진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된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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