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결정이 무효라는 보수인사들의 주장을 법원이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보수단체 관계자 등 9명이 제주4.3위원회(총리실)를 상대로 낸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09년 3월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1만3564명 중 18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4월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들에게 희생자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4.3희생자 결정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없고, 4.3희생자 결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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