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지역상인과 마찰도 우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가 운영하는 도내 면세점에서 의류와 신발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면세점 이용객들의 구매 물품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면세품목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제주관광객 사후 면세제도)과 별도로 추진되는 제정 조례안은 기존 면세점 판매품목 15종에 11종이 추가됐다.

추가된 품목은 모자와 장갑, 안경테, 의류, 신발류, 전기면도기, 디지털 카메라, 등산용품, 골프용품, 크리스털장식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JDC와 JTO면세점은 주류와 화장품 등에 집중됐던 판매상품이 다변화 될 경우, 내장객 증가와 판매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의류와 신발 등의 경우, 판매가격이 높아 현행 미화 기준 400달러의 구매한도가 걸림돌이다.

현행 구매한도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기대했던 판매 효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이다. 공항내 상가와의 판매 물품이 겹치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공항 인근 원도심 중앙로와 신시가지 연동, 노형의 상가들의 마찰도 예고되고 있다. 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조례안 처리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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