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연구용' 반출뒤 화장품원료 사용 논란
김태석 위원장 "송이 관리 실태 심각...조례 개정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한나라당. 노형)
제주 특유의 자연석인 송이가 연구용을 빙자해 다른지방으로 반출된 뒤 대기업의 화장품 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청정환경국을 상대로 제주산 자연송이 반출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 화산송이는 약 120만 년 전 제주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돌이다. 수많은 미세구멍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강력한 피지와 노폐물 흡착력으로 피부에 좋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화장품 업체들이 각종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다른지방 업체가 자연산 제주 송이를 연구용으로 반출해 갔다. 반출 물량은 1190kg에 이른다.

(주)휴럼연구소의 경우 지난 8월25일 연구용으로 100kg의 송이를 채취했고, LG전자는 9월26일 역시 연구용으로 1000kg의 송이를 도외로 반출했다.

지난 11월10일에는 충청남도 서산시 모 생태식물원에서 공원 조성을 이유로, 사상 최대 규모인 81톤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송이 등 자연석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도외 반출이 허가된 제주자연선 송이 현황.
도내 매매업자가 이 같은 시행규칙에 반발해 지난 2008년 자연석의 도외 반출 허가 소송을 냈으나, 올해 9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의 환경자산인 자연석, 화산송이 등을 도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반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득이 반출이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을 허가하고 있다.

김태석 위원장도 행정시에서 '부득이한' 점을 인정해 자연석 반출을 일부 허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LG전자가 1000kg의 송이를 가져갔다. (LG 화장품 관련 계열사에서) 송이팩을 만든 것이 아니냐”며 “지난해에는 A화장품에서 밀반출이 발생해 내가 따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0kg 물량을 연구용으로 보내는 곳이 대체 어디냐”며 “육지나 재벌들이 제주송이를 탐내고 있다. 조례규칙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은 이에 “화장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송이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됐는지 깊게 검토해 봐야 한다”며 “앞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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