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내사를 받던 도내 모 경찰서의 A간부에 대기발령이라는 인사조치가 내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A간부에 대기 명령을 내리고, H과장이 직무대리 형태로 해당 간부직을 겸임토록 했다.

A간부는 최근 업무 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7일부터 경찰청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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