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행자위, 보조금 집행 내역 지적 ‘자부담률도 천차만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내 일부 단체들이 지원 결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반납사례를 소개했다.

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반납한 단체는 제주도 본청 11개 단체, 제주시 8개 단체, 서귀포시 9개 단체 등 모두 28곳이다.

이들 단체가 민간보조금 지원 결정 후 반납한 금액만 전체 6.8%인 1억9510만원에 이른다. 도본청이 1억40만원으로 전체 반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 자부담 비율도 기관별로 달랐다. 도본청이 31%로 가장 높고, 제주시 26%, 서귀포시는 17%다. 평균 자부담율은 27% 수준이다.

현 의원은 이와 관련 “반납액이 많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가 제출한 계획서가 제대로 심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간이전경비에서 집행잔액에 이상 없다고 밝히는 것은 문제”라며 “보다 엄격한 심의와 기준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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