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행자위, 사업소 업무 이관 주문...조직진단 ‘예고’

21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민주당. 한림읍)이 질의를 하고 있다.
4.3정신의 계승 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이 도청 산하기구인 4.3사업소와의 애매한 업무분장과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가 공개석상에서 4.3사업소의 업무를 4.3평화재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주문해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는 4.3평화재단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시기구 성격을 띤 4.3사업소가 점차 그 역할을 재단에 넘겨줘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4.3평화재단과 4.3사업소의 역할 분담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도마에 올렸다.

4.3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2008년 출범한 제주4.3평화재단은 설립초기 정부 출연금 400억원 지원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각종 사업이 축소됐다.

실제 정부는 2008년 첫해 19억원, 2009년 20억원, 2010년 30억원, 올해 20억원 등 총 89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도 도민의견 수렴 없이 중앙에서 120억원 지원사업으로 축소되면서 설립 당시 예정된 각종 사업이 공중에 떴다.

21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읍)이 질의를 하고 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제주시 이도2동)은 “3단계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자문위 회의도 없이 결정됐다”며 “중앙위원회 실무자가 의결하면 끝이다. 문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 몇십억원을 정부에서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평화공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사가 회의를 주재해서 의지를 밝히고 논의를 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성찬 4.3평화재단 상임이사는 이에 “3단계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우리가 관여 안했다. 이사회 상정조차 못했다”며 “당초 사업대로 가려면 중앙위서 재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민주당 박규헌 의원(애월읍)과 박원철 의원(한림읍)은 4.3사업소와 평화재단의 업무 분장과 이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박규헌 의원은 “4.3사업소와 평화재단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고 있냐”며 “현재 4.3단체 지원과 유족 지원 등 중복사업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역할 분담에 대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며 “자치행정국장이 중재를 해서라도 한 곳에서 포기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철 의원은 “4.3평화공원 관리에 평화재단이 능력이 없어서 4.3사업소가 있어야 하는 거냐”며 문익순 4.3사업소장을 겨냥해 업무 이관 가능 여부를 타진했다.

2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가 끝나고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빨간넥타이)와 문익순 제주4.3사업소장(노란 넥타이)이 회의실을 빠져 나가고 있다. 
박 의원은 “사업소로 가는 인건비 등을 평화재단 출연금으로 돌리면 가능하다”며 “업무 이관을 위한 재정진단을 실시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성찬 상임이사는 이에 “2007년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사업하고 재단 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며 “유족복지나 추모는 국가사업이고 재단은 문화와 예술, 학술, 교류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임이사는 “유족 복지사업과 위령제도 재단 예산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가 발을 빼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4.3사업소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평화공원과 기념관 관리는 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며 “재단에 예산을 주면 우리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사업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익순 4.3사업소장은 이와 관련, “평화공원 관리 등의 업무를 재단에 이관하면 우리 일이 없어진다”며 “업무 이관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 차원의 진단이 있어야 인원배정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더불어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설립 목적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이라며 “자치행정과 총무과 협의를 거쳐 내년 업무보고에 업무이관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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