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뉴시스>
【뉴시스】MC 김성주(39)가 고급 수입차 횡령 시비를 해명했다.

과거 김성주의 외제차 구입을 도왔다는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A씨가 21일 김성주를 횡령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김성주 측도 맞고소를 시사했다. "횡령을 운운하는 것은 허위사실로써 김성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만일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형사고소 등을 해오면 당연히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2006년 12월 김성주가 MBC 아나운서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하기 전 1억10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 구입비를 자신이 대신 지불했다. 김성주는 소속사에게서 계약금을 받으면 자동차 비용을 갚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MBC에서 근무하던 김성주는 외제차 소유 문제로 잡음이 일자 차를 팔았고, A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성주 측은 "2007년 3월 MBC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독립하게 됐고, 당시 팬텀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결심과 계약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자동차를 선물로 받게 됐다"고 전했다. "자동차 선물은 김성주가 원한 것이 아니고 소속사에서 먼저 제안해 온 것"이라며 "당시 같은 소속사의 연예인 다수가 똑같은 자동차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주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에 부담을 느껴 결국 차량을 처분했다"면서 "이에 대해 소속사와 대표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자동차는 계약에 부수해 받은 선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김성주와 팬텀엔터테인먼트간 계약 종료 과정도 알렸다.

"김성주는 팬텀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시 팬텀엔터테인먼트의 회사매각 등 내부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면서 2009년 5월께 팬텀엔터테인먼트(디초콜릿이앤티에프, 스톰이앤에프)측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관계를 완전히 종료했다. 이후 김성주는 팬텀엔터테인먼트와 계약관계가 전혀 없다. 따라서 현재 완전히 종료된 계약에 기한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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