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강경찬 의원, 대규모 학부모 조리원 감원 ‘대책 마련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찬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무상급식과 무기계약직 전환과 맞물려 제주도내 일선 학교 급식소에서 때아닌 조리보조인력 감축 바람이 불고 있다. 연간 감축인원만 무려 400여명에 달한다.

23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급식소 조리보조인력 감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184개 초.중.고교에서는 11월 현재 조리사와 조리보조원, 학부모지원 조리인력(1154명) 등 1396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부모지원 조리인력이란 일선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도와 조리와 배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을 의미한다.

과거 학부모들이 순번을 정해 학교급식소로 나와 보조업무에 나서는 것을 대신해 수익자부담으로 자체 보조원을 채용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일당 약 3만원수준. 월급여는 60만~70만원 정도다. 이들 인력을 내년까지 현행 1154명에서 700여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문제는 지난 2007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학교 무기계약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 비정규직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무상급식과도 맞물려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창근 교육국장(왼쪽)과 조한신 행정국장(오른쪽) ⓒ제주의소리
감사위원회도 올해 4월 종합감사를 통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여부와 급식조리인력 배치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급식소에 필요정원보다 많은 학부모 지원인력이 조리에 참여하는 만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정규직화(무기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인건비도 걱정거리다.

강경찬 의원은 감축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감원 과정에서 조리원들과 제대로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감원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한번에 400명을 감원하지 말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달에 60만~70만원을 받는 보조원 중에는 생계형 가정도 많이 있다”며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다른 만큼 면밀히 검토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고창근 교육국장은 이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적정규모의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며 “실무자들끼리 영영사와 T/F팀을 구성해서 토의를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조한신 행정국장은 “당초 조리보조인력은 학교별로 학부모의 요구로 들어선 것”이라며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신분이 강화되니 무한정 많은 정원을 같이 안고 갈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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