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안창남 의원 "자치경찰 8300만원 결손처리...도덕적 해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안창남 의원(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 ⓒ제주의소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창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22일 열린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이 자치경찰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제주시 7442건 3억2584만원, 서귀포시 270건 1195만원 등 총 7721건 3억3780만원이다.

인원수로는 도내 107명, 도외 76명 등 모두 183명이다. 이중 고액 체납자 상위 5인은 모두 도외인이다.

자치경찰단은 이에 지난 7월부터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오히려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2083건 8300만원을 결손처리했다.

안 의원은 “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 결손처리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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