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의 자치 모델인 제주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현행 도청 과장급(4급)에서 실국장급(3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5일 제28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통해 자치경찰의 위상 정립을 위한 단장의 직급 상향을 주문했다.

2007년 2월 발족한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방분권의 꽃’으로 불리며 화려하게 출범했다. 이후 인력과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혼재한다.

도의회는 자치경찰의 위상정립 등을 위해 단장의 직급을 현 도청 실국장급인 3급(부이사관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주특별법)’ 제107조에는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총경은 지방공무원 직제와 비교해 4급(서기관)에 해당한다. 실국장 부이사관급(3급)과 비교해 직급이 한 단계 낮은 상황이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자치경찰단 등 17개 실·국·본부·단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상 지위는 실국장급이지만, 실제 직급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과장급(4급)인 셈이다.

현재 제주도 직제상 실국장 급은 기획관리실장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포함해 모두 18개 자리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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