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용역에 시장개방 반영
"일단 권한만 갖고 온다"는 기존입장과 배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계획이 관련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기본계획안 발표에 앞서 이미 법적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단 권한만 갖고 온 후 개방의 폭과 그리고 시기는 도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혀왔던 제주도 당국자의 입장과는 달리, 이미 구체적인 종합계획 마련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또 한 차례의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 보완연구 용역을 지난 5월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 보완연구 용역에 교육과 의료산업을 포함시키도록 용역을 변경 발주했다.

지난 2003년 2월 수립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지역특구 등 달라진 여건변화로 보완필요성이 지적돼  왔으며, 특히 국제자유도시 개발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추진전략을 재검검하고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보완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5월 20일 정부에 의해 확정발표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 제주의 전략산업이 교육과 관광, 의료를 핵심으로 하는 '3+1'전략이 확정되고 도 차원에서 마련한 '기본계획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자 이를 법적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 발전연구원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확정 공개한 것은 지난달 30일로 이 보다 보름 앞서 이미 교육과 의료산업 개방에 대비한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또 발전연구원은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도내 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1일에는 의료계 대표들과도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간담회를 열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한 법적계획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앞으로 제정될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에 흡수 통합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며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겨진 종합계획 보완연구 용역은 사실상 특별자치도 경제특례분야의 종합계획이 될 공산이 크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연구 용역은 내년 2월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으로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에 도의회 동의와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법적 계획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이 12월말까지 제정작업을 거쳐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 시행과 동시에 종합계획도 효력을 발휘하게 돼 별도의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낭비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이 관련 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으며 아직 도민사회에 공감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계획인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여부이다.

도 당국자는 교육·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일단 (개방을 위한) 권한만 갖고 온 후 개방의 폭과 그리고 시기는 도민들이 선택할 문제로 지금의 기본계획도 초안에 불과해 더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왔으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계획 마련에 착수해 제주도 당국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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