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농축위, 제주마씸 도내 소규모 매장 판매 제안

수도권 공략을 위한 제주특산품 공동브랜드 ‘제주마씸’을 하나로마트가 아닌 나들가게 등 지역 골목상권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마씸의 판매전략 수정을 주문했다.

‘제주마씸’은 현재 도내 108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돼지고기, 표고버섯, 유자차, 옥돔 등 547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04년 2월 특허청에 상표 등록도 마쳤다.

최근 제주도가 제주마씸 매장 6곳(서울3, 제주3)의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9월말 현재 서울에 문을 연 3개 매장의 매출액은 1억3725만원이다.

수수료와 물류비, 매장 임대료 등 각종 비용 1억6634만원을 제외하면 올해에만 2909만원의 적자를 낸 것이다.

매장별 적자규모는 서울 서초구 '제주마씸' 전문매장 942만원, 롯데슈퍼 공덕점 746만원, 서서울농협하나로마트 서강점 1220만원이다.

반대로 도내 매장인 농협하나로마트 하귀점은 1722만원, 롯데마트 노형점 1300만원, 중문점은 404만원이 흑자를 기록했다.

수도권 매장의 적자와 관련해 농축위는 총평에서 “매장에 대한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매장황성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내 소규모 매장에 대한 판매방안도 강구하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 구좌/우도)은 제주마씸의 골목상권 진출을 언급했다.

당시 안 의원은 “도내 제주마씸 판매를 보면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개설되고 있다”며 “편안하게 가지 말고 골목 나들가게 등에서 판매하도록 고민하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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