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서 '과로로 인한 사망' 공식 인정…국가유공자

▲ 故 신철주 북제주군수 미망인 부매자 여사가 지난 6월22일 영결식에 헌화하기 앞서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과로로 재직중 사망했던 고 신철주 북제주군수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순직'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국가보훈처 2일 북군에서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지난 1일 보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과로 순직'으로 최종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순직 공무원'으로 의결했다.


국가보훈처는 고 신철주 북제주군수를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북제주군' 건설를 위해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조성, 제주형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다 과로로 발병.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국가보훈처의 '순직' 결정으로 신철주 북제주군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게 된다.

고 신철주 북군수는 지난 64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40여년간 천직으로 삼아 국가와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다 지난 6월12일 갑자기 쓰러진 후 열흘 뒤인 22일 타계했다.

고 신 군수는 민선 1.2.3기 재임기간 동안 위민행정을 펼치며 전국 단위 각종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 22일 영결식에서는 '홍조근정훈장'을 추서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