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허상수 교수, '4.3특별법 개정 대토론회'서 주장...명칭도 개정

▲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는 26일 오후 제주4.3평화재단 대강당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는 ‘4·3특별법의 새로운 개정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4.3특별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제주4.3특별법은 김대중 정부 당시 3대 인권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피해배상 관련 내용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미 군정과 대한민국 공권력에 따른 토벌대의 강경 진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희생당한 이들에 대해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4·3사건이란 막연한 이름 대신 ‘항쟁’이나 ‘민간인 학살 사건’ 등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허 교수는 “국가폭력을 국가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정된 특별법안은 과거 잘못을 무마하는 데 맞춰져 있다”며 “책임자 처벌과 적절한 피해배상은 애초부터 반영되지 않고 위령사업과 약간의 생계지원으로 마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위해 허 교수는 4·3사건 진상 규명의 연속성을 위해 △현행 4·3특별법의 명칭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특별법’으로 바꾸고 △법령에 희생자에 대한 피해 배상과 명예 회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특별법안의 목적은 피해회복을 통한 인권신장 및 민주발전이라 규정하며 △진상 조사기구를 국회의장 산하에 둔 후 조사의 독립성과 활동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훈박탈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허 교수는 “4·3특별법 전면개정운동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10여년 전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도민들과 시민들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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