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기자회견서 밝혀…전체 109건 중 37건이 제주출신

▲ 천주교인권위 오창래 전 사무국장이 재일교포 조작간첩의 34%는 제주출신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강희철씨, 오창래씨, 이장형씨)
경찰의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감옥생활을 한 강희철씨가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천주교인권위는 재일교포의 간첩조작사건의 34%는 제주출신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와 강희철씨는 5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주교인권위 오창래 전 사무국장은 "경찰 보안대나 중정(안기부) 등 일본 조작간첩사건 109건 중 37건이 제주출신 재일교포"라고 말했다.

오 전 사무국장은 "재일교포 조작 간첩사건은 4.3이후 제주도민의 아픔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109건 중 37건이 제주출신으로 34%에 달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오 전 사무국장은 "강희철씨의 경우 총 85일 동안 구금돼 갖은 고문으로 간첩조작이 이뤄지 사건"이라며 "상당수 제주출신 재일교포들이 이 사실을 숨겨 지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전 사무국장은 "강희철씨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조작 간첩사건으로 고생했던 많은 수의 재일교포들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재영 변호사는 강희철씨의 재심청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공소사실 내용에는 강희철씨가 밀항해 조총련계 학교를 나왔고, 학교 동창인 전모씨를 통해 조총련 간부에게 포섭돼 북한을 방문한 후 간첩활동을 했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전모씨는 강씨의 확정판결 이후 자기가 소개한 적도 없고, 조총련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인증진술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검경에서 공소한 내용을 뒤집는 것으로 무죄로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라며 "비디오테입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지법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경찰의 수사당시 직권남용 등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불법체포해 감금.독직폭행.증거날조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며 "지난 2001년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이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전혀 조사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 확정판결의 경우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검찰은 수사자체를 하지 안핬다"며 "강씨의 경우 1986년 4월28일 검거당해 7월21일 영장이 발부되는 등 85일간 영장없이 감금했고, 이는 불법체포이자 감금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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