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정을 조속해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제주도의회는 6일 오후2시 열리는 본회의에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권한쟁의 심판청구 조속결정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7월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신청한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주민투표가 끝난지 한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결정이 안돼 도민사회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면서 "도민사회의 갈등 치유를 위해서도 헌재의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여부를 조속히 결정 내려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당초 양우철 의장이 지난달 4개 시군의회 의장단과 회동, 도와 시군의회 공동으로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으나 시군의회에서 건의안 문구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안을 내 놓지 않아 결국 도의회 단독으로 건의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채택한 후 7일 또는 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 건의안을 제출하고 조속한 결정을 당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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