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위원회 전세계적인 진상규명 모범사례...보고서 세계배포, 인력 확충도

▲ 제주4.3평화재단이 8일 '2011 제주4.3국제평화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00년대 들어 제주4.3에 대한 학술적 논문이 영미권 학자에 발표된 게 전무한 실정에서 제주4.3의 세계화를 어떻게 해야할까?

제주4.3에 대한 구체적인 세계화 방안으로 제주4.3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의 번역과 세계적 배포, 4.3 인력 기반 확충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4.3평화재단은 8일 오전 10시 평화기념관에서 '제주4.3연구 및 평화교류의 확산'을 주제로 2011 제주4.3국제평화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헌준 호주 그리피스(Griffith)대학 연구원이 '해외에서의 4.3연구동향과 4.3의 세계화 방향'을 주제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2000년 이후 영미권에서 제주4.3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적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만 외국 학자에 의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라며 "진실위원회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프리실라 헤어너의 '말할 수 없는 진실 : 진실위원회를 향한 도전)에는 한국 사례가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김헌준 호주 그리피스대 연구원이 제주4.3 세계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4.3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신진학자들에 의해 학위논문과 소논문 등이 발표돼 알려지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최근 해외에서의 4.3 연구 위상을 설명했다.

4.3의 세계화를 위해 '진상규명 운동'으로서의 4.3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1987년 민주화 이후 4.3위원회의 설립까지의 13년간 진실규명 운동사와 2000년 8월 위원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10여년간의 4.3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활동사를 보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진싥 명 및 명예회복 사례"라고 소개했다.

제주의 사례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로 김 연구원은 "포괄적이고 역사적인 진실의 규명, 4.3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영향력 있는 활동, 4.3평화재단 설립을 통한 영구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모델 확보"라며 "대부분 국제적 인권침해 사례가 사건 발발 이후 오래된 사건은 묻히기 마련인데 제주4.3은 민주화 이후 13년, 사건 발발 이후 50여년이 지난 후 진실위원회가 설립돼 제주4.3은 세계적인 중요한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연구원은 "4.3위원회가 지난 2003년 확정한 보고서는 7대 정책건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7대 건의 사항 중 단 한 건 '국가추념일 지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책건의 사항이 채택되거나 시작됐다"며 "이는 4.3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모델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제주4.3평화재단이 8일 '2011 제주4.3국제평화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3세계화를 위한 구체적 제언에서 김 연구원은 △진전된 국내연구 및 자료의 번역과 배포 △세계화된 인력 자원의 확보 및 지속적인 지원 △국제정부간 혹은 비정부 기구 및 여타 국내.국제 사례와의 공조 및 네트워크 △화해와 상생을 위루기 위한 진지한 고민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세계화라고 하면 흔히 거창하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4.3위원회 보고서의 번역과 전 세계적인 배포"라며 "4.3의 진상규명 작업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4.3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4.3을 세계화하는데 관심이 있고, 헌신하는 연구인력 기반을 늘려야 한다"며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4.3연구 학자층을 늘리고, 제주에서 머물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객원연구원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 연구 허브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4.3 및 평화재단을 다른 국제 정부 혹은 비정부기구와 연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유엔 개발계획 등과 공조를 늘리고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