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강력한 유통체계 확립으로 제주감귤 이미지 고양

다가오는 추석절을 맞아 북군이 비상품감귤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6일 북제주군은 추석절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추석절 전후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대책 특별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미숙감귤에 대한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군은 이 기간동안 군자체내에 농정과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북제주군 종합대책상황실 및 감귤주산지 읍·면과 농·감협에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해 강제착색 우려가 있는 재배농가와 감귤선과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거미줄식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적발자에 대해서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관한 조례'에 근거해 엄격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감귤관련 각종 보조사업에서 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또 미숙감귤 강제착생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유통지도 단속반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운영, 강제착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포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북군은 비상품감귤 단속시 입회 및 소방법 등에 의한 위험물 취급과 안전조치 등에 대한 효율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위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북군은 2005년을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1등감귤 생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상반기에 감귤원 1/2간벌, 품종갱신, 노지감귤 토양피복 재배사업 확대 등에 행정력을 집중, 자구노력을 기울여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체제를 마련했다. 북군은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감귤유통명령제 강력이행 체제로 전환해 신뢰받는 국민과일로서의 옛 명성 회복 및 안정가격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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