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국회의원.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 금품.향응제공 엄중 단속 나서

제주도선관위가 '추석'을 전후해 특별 감시.단속에 돌입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추석을 맞아 추석인사, 위문.자선.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금품.향응을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일까지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단속 대상으로 꼽는 인사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이다.

특별 단속과 관련해 도선관위는 각 정당 도당과 자치단체장, 의원, 유관기관.단체에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사례를 예고한 바 있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도선관위는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첨부하거나 축전.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호별방문 행위 △세시풍속행사.시민위안잔치.경로잔치.주민단합대회 등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해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도선관위는 위법행위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반대로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위법비용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선관위는 감시.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112'가 아니라 '1588-3939'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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