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 일도2동 D아트빌에서 컴퓨터 7대와 대형TV 1대를 등을 구비해 사이트경마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경마사이트에 접속하면, 마권 구입대금을 받고 88회에 걸쳐 7900만원을 송금 받아 배당금을 지급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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