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31조 위반…부정한 방법.허가조건 위반 사유

강기권 남제주군수가 '곶자왈 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남군이 곶자왈을 훼손해 물의를 빚은 한창산업에 대한 사업허가를 취소했다.

남제주군은 8일 산지관리법 제31조 규정에 의거해 ㈜한창산업의 채석장 연장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남군이 연장허가를 취소한 사유는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허가한 석재외의 석재 채취 △채석허가시 불법 산지훼손 등 허가조건 위반 등을 들었다.

㈜한창산업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만 5년간 안덕면 서광리 산 35번지 마을공동목장내 2만7160평을 임대해 채석장을 운영해 왔다.

한창은 채석장 임대기간이 완료되자 남군에 2007년 6월29일까지 2년간 연장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광서리 주민들은 한창산업이 한창산업이 마을공동목장을 임대해 채석장을 운영하며 허가면적 2만7160평을 훨씬 넘어선 6만9700여명을 사용해 곶자왈을 훼손했고, 채굴량도 허가받은 162만㎥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군이 사용허가를 연장해 줬다고 제주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취소를 강력 요청했다.

청년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한창산업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고, 참여환경연대의 중재로 결국 한창산업에 대해 재측량을 하기고 했다.

재측량 결과 남군은 5일자로 "한창산업은 당초 허가받은 수량보다 10만8912㎡ 더 채취해 채석허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석재를 채취한 것은 산지관리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더 채취한 물량을 공제하지 않고 단지 허가받은 면적이 남아 있다는 사유로 잔여면적에 대한 구적도를 작성해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취소사유를 밝혔다.

또 남군은 "한창은 산지의 피해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야적장.운반로.주자창.법면 등 5만5997㎡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등 허가조건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남군의 연장허가 취소에 따라 한창산업의 석재장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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