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현직 제주경찰 2명 징계관련 소송 모두 기각

현직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없이 14년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성매매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이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육지도 아닌 제주도내 현직 경찰관 2명의 이야기다. 현장을 누비는 이들 경찰관의 기가막힌(?) 행동들이 법원 소송 과정에서 외부에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최근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양모씨(50)와 수사경과해제 처분취소를 요구한 김모씨(42)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양씨는 제주동부경찰서 근무시절인 2010년 국가공무원 제56조와 제63조, 제78조 위반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판결문에 명시된 당시 징계위원회의 지적사안은 크게 세가지다. 내연녀의 자살 문제, 무면허 허위보고, 가족수당 부당수령 혐의가 바로 그것이다.

양씨는 평생 독신으로 생활하던 P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먼저 제안한 후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결국 2010년 7월11일 새벽 제주시 오라동 양씨의 집 대문 옆 밭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 P씨의 유서에서 양씨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경찰 조사도 이뤄졌다.

운전면허 문제도 징계위 대상에 포함됐다. 양씨는 파출소 근무 당시 동료의 자동차 운전면허번호를 도용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부터 30개월 간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혐의도 있다.

징계위는 이를 토대로 2010년 9월8일 양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 양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의 자살은 원고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도 사회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공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가 2009년 운전면허 미소지 경찰관 점검공문 열람 후에도 보고치 않은 점, 1987년부터 2001년까지 125cc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 한 점에 미뤄 징계사유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수당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원고는 경리부서서 6년 정도 근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씨와 함께 기각 선고를 받은 김씨는 교육입교 기간 중 마사지를 받은 것이 발단이었다.

김씨는 2007년 5월 인천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부경찰서는 2008년 김씨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

3년이 지난 사건은 올해 초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경과 선발 심사위원회를 통해 김씨가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법 하다고 판단해 수사경과를 해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김씨가 제주지방법원에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경과의 해제를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비위행위로 원고가 견책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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