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안' 입법 예고

폭력.구타의 대명사인 '학원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제주도에서는 사라지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8일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와 올바른 학생선수 육성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학생선수보호위 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폭행 지도자와 선수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선수고충처리센터' 운영, 각급 학교마다 학생선수보호위를 설치한다.

또한 학교운동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운동부 지원에 대한 학부모회의 투명성 제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풍토 조성, 상시 합숙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구타 등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는 곧바로 징계를 내리고, 3차에 이를 경우 '계약해지 및 학교 스포츠에서 영구 제명'한다. 마찬가지로 후배들의 교육을 빌미로 폭력을 행사하는 선배들도 3차에 이를 경우 학교 운동부에서 제명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여론을 수렴한 후 도교육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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