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무용가구 업자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역형이 최근 대법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안대희)는 2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업자 H씨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홍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무용가구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H씨는 2009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에서 관급 자재로 선정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아왔다.

H씨는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경무과 청사관리계 소속 시설직 6급 경찰공무원인 홍씨에 청탁 조건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1장을 건넸다.

홍씨는 이 카드를 이용해 2009년 9월23일부터 2010년 5월22일까지 4개월간 90여 차례에 걸쳐 1290여만원을 사용했다.

1심에서 제주지법은 두 사람의 거래가 뇌물수수로 판단, 홍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300만원, H씨에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대신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조치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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