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선거구에 삼양 편입…제주시·북군 갑을 선거구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단이 제주시 삼양동을 북제주군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제주도 선거구 3석 유지에 전격 합의했다.

2일 오후3시부터 협상에 들어간 국회정개특위 여야 간사 의원들은 1시간 10분에 걸친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제주시 삼양동을 북제주군 선거구에 편입시켜, 제주시와 북제주군 선거구를 제주시·북제주군갑(제주시에서 삼양동을 제외한 전역)과 제주시·북제주군 을(제주시 삼양동+북제주군 일원)선거구 나눠 서귀포·남제주군 선거구와 함께 3개 선거구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이 같은 방안을 선거법 부칙에 두지 않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이를 명기하기로 했다.

제주시·북군 갑 : 제주시에서 삼양동만 제외(282,548명)
제주시·북군 을 : 북제주군에 삼양동만 편입(111,404명)

여야 정개특위 간사 의원들은 이에 앞서 제주도 의원 정수 3명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들어가 국회의원 정수를 규정한 제21조에 1항(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273명으로 한다)을 변경,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299명으로 하되 각 시·도의 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고 개정키로 했다.

또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25조 1항 '시·군·구 경계로 선거구를 나눈다'에 '단, 21조 3항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여야 간사단은 당초 21조에 3항(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하되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를 신설키로 했으나 정개특위 전체회의 상정 직전 신설이 아닌 1항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21조 1항 (시도의원 정수 최소 3인) 개정
25조 1항 (선거구 획정 예외규정 삽입) 개정

국회 정개특위는 결국 선거법 21조1항 개정을 통해 제주도 의원 정수 3명의 근거를 마련하고, 25조 1항에서 부득이 한 경우 일부 동을 타 시군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삼양동을 북제주군 선거구에 편입시킬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2003년12월31일 기준 시·군별 인구는 제주시 29만2124명, 북제주군 10만1828명, 서귀포시 8만3275명, 남제주군 7만5070명이다.

이중 삼양동(9576명)을 제외한 제주시·북제주군 갑 선거구 인구는 28만2548명이 되며, 삼양동을 편입시킨 제주시·북제주군을 선거구는 11만1404명이 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요건을 충족시키게 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간사단 회의에서 제주도 선거구에 대해 합의를 봄에 따라 잠시 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러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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