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도내 모 영농조합대표가 수형기간 또다시 사기죄를 저질러 결국 교도소로 향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C감귤영농조합 대표 오모씨(56)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조합과 자신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들의 지급기일이 다가오면서 부도가 예상되자 감귤상자 납품업자인 이씨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의 감귤상자 납품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어음을 막는데 사용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씨에게 접근한 오씨는 2010년 2월초 돈이 급히 필요하다면 1000만원을 빌리는데 성공했다.

3월초 다시 3000만원을 더 빌려달라며 액면금 2740만원의 발행인 주식회사 삼영식품 명의의 약속어름 1매를 받기도 했다.

당시 오씨는 신용보증 기금 등 금융권에 약 19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오씨와 변호인단은 이에 1000만원과 어음은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지 차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판면 재판부는 액면금액 보다 더 많은 3740만원을 할인금으로 지급받았다거나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740만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았다는 진술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이 확정돼 수형중인 점, 범행을 인정치 않고 피해변상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점에 비춰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