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사업과정에서 국방부가 수용한 강정마을 주민의 수목 보상금을 더 증액해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김모씨(53)의 수용보상금증액 신청을 일부 수용하고 국가가 김씨에게 2928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국방부는 2009년 국방.군사시설사업 고시에 따라 2010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김씨 토지에 식재된 노무라와 분재용 소나무를 수용재결했다.

보상금액은 소나무 120주 252만원, 노무라 2315㎡ 4167만원 등 모두 4417만원이다.

반면 김씨는 보상금액은 시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용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국방부가 수용한 감정평가의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감정에 따라 보상금을 노무라 6795만원, 소나무는 552만원 등 7347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서 2928만원과 2012년 12월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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