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교도소 수감도중 폭행을 가한 장모씨(47)에 징역 4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장씨는 9월1일 오전 7시20분께 제주교도소에서 식탁 자리가 바뀌었다면 소란을 피우다가 수형자인 양모씨(42)가 이를 제지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가난 장씨는 자신의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폭행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치주질환을 앓고 있어서 그 상해의 정도가 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먕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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