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개발공사(LH)가 하귀지구에 건설한 휴먼시아 아파트 전경. <제주의소리 DB>
하귀지구의 아파트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만큼 제주시에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신영철)는 제주시장이 LH공사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제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LH공사는 2006년 10월 정부의 임대주택 비축.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 65464㎡를 매입해 647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1년 뒤 LH공사는 하귀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2개 사업을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추진키로 계획을 변경하고 이중 443세대를 임대가 아닌 분양키로 결정했다.

LH공사는 2009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주시에 지방세법 제289조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에 취득할 경우 취득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제주시는 각 토지의 취득이 관련세법에 적용할 수 없다며 LH공사에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10억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에 LH공사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할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비록 그 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옛 지방세법 제289조의 일시취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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