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장 입구에서 기지 건설에 항의하다 업무방해혐의로 체포된 평화활동가 김종일씨와 김복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송인권 영장전담 판사(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이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송인권 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두 사람 모두 시위 과정의 가담정도가 적고 사안도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26일 오전 8시부터 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차량진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문정현 신부 등 27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27일 연행자 27명 중 25명을 석방하고 이들 2명에 대해서는 영장 신청 방침을 정하고 검찰에 관련 서류를 송치했다.

김종일 사무처장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저지하고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복철씨는 23일 해군기지 공사현장 입구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 차량을 세워놓고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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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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