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에서 연쇄 성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의 선고가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5월21일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걷던 강모씨(50)를 이근 풀밭으로 끌고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개월 후인 7월에는 모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10대 여학생인 강모양(18)에 접근해 성추행이 미수에 그치자 얼굴을 가격하는 등 6명의 여성에 변태적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선고를 받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1심의 형량을 감형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유죄판결시 의무적으로 규정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따라 80시간의 수강을 추가로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도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다수의 성폭력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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