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이디(LED) 집어등 개발 업자와 짜고 보조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제주도내 어선 선주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LED 개발업체 대표 박모씨(49)와 어선주 황모씨(41) 등 8명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자신의 회사서 생산한 집어등 판매가 부진해지자, 정부와 제주도와 집어등 보조금 사업을 이용해 어선주와 짜고 보조금을 편법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박씨는 집어들 설치 보조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어선주들이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관청에 제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선주인 고씨(63)의 경우 박시와 함께 2009년 12월 부담금을 자신의 부담한 것처럼 증명서를 작성해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에 제출하고 교부금신청서 일체를 서귀포시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달인 1월 보조금 명목으로 서귀포시로부터 2765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방식으로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국가보조금 1382만원을 교부 받았다.

보조금 수령에 성공한 박씨는 이후 6명의 어선주와 동일 수법으로 지방비 보조금 3억874만원과 국비 1억4973만원 등 모두 4억5847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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