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해군기지 반대활동가 연행 "인권유린-불법" 해명

12월26일 경찰이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등 27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과 불법을 자행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서귀포경찰서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서귀포경찰서는 26일 오전 8시35경부터 10시25분까지 강정 민군복합항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집단적으로 방해한 반대단체 활동가 등 총 2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정당한 해산절차도 밟지 않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는 등 불법진압을 했다는 해군기지 반대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서귀포경찰은 "당시 시위자들이 집단적으로 공사차량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며 "업무방해죄는 불법 집회의 경우와 달리 해산명령 등 해산절차 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명씩 한명씩 시위자들을 안전하게 연행했다"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했다"고 강조했다.

여성시위자들을 남자 경찰관들이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출동한 여경이 부족해 그중 검거에 극렬히 저항하는 여성 2명을 체포․연행하는 과정에서 남자 경찰관이 일부 보조했을 뿐 수치심을 조장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무선마이크를 압수수색영장 없이 불법 압수했다는 주장에는 "현행범 등 체포시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에 의거 영장 없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압수한 마이크에 대해서는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서귀포 경찰은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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