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국회 김우남 의원(통합민주당, 제주시 을)은 2일 지난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12건의 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 법안은 △밭농업직불제 실시를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제정법을 비롯해 △농어업용 면세유,기자재의 조세감면 기간과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경감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이로써 18대국회 들어 김 의원이 통과(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폐기)시킨 제.개정 법률안은 모두 54건이다. 이는 전체 의원 중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밭 농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고정직불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 심의과정에서 재정적 여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시행은 2015년부터다.

이에따라 2012년부터 예산이 책정된 콩, 마늘 등 식량작물과 양념작물 19개 품목에 대한 밭농업 직불금은 이 법이 시행되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근거를 마련해 지급하도록 했다.

제주, 농어민, 서민을 위한 과세특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 다른 법안들과 함께 위원회대안으로 처리됐다.

우선 농어업용,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의 공급기한이 2015년까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은 2014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일반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경감기간은 2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기간은 3년 연장된다.

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기간과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기간도 1년 늘어난다.

또다른 제정법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UN이 정한 국제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선진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산림탄소배출권 시장을 선점하고 국외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어업인들의 연체금 부담을 줄이고 보험급여에 대한 공과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밖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항공법 개정안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 복지, 1차산업이란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도민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생복지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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