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주택가를 돌며 상습도박을 벌인 주부 도박단이 법원에서 무더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1)에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옥모씨(56.여) 등 주부 5명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 망보거나 차량으로 도박하는 사람들을 도박장소에 데려다 주는 등 도박을 방조한 현모씨(48) 등 4명에 대해서는 200~4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상습도박범인 허씨는 올해 5월초부터 20여회에 걸쳐 제주시 일도동 모 아파트 등지에서 오야(선)의 패와 비교해 점수가 높은 편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형이 선고된 허씨의 경우 2007년 상습도박죄로 지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4회에 이른다. 주부 오씨 역시 1997년 상습도박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수차례 도박을 하다 법정에 선 인물이다.

더욱이 허씨는 기소된 피의자 중 3명과 공모해 승부조작 특수장비를 이용해 도박을 하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호텔에서 사전 연습을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씨는 법정에서 사기도박을 위한 사전 모의는 인정했으나 게임 직전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실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맞섰다.

도박에 참여한 피의자들은 경찰 급습에 대비해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진돗개도 배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고씨(46.여)의 경우 일도1동 K아파트 자신의 거주지를 도박 장소로 빌려주면서 15만원을 받아 도박을 방조했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상당수가 도박전과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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