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당-세화 온천지구 조감도. <제주의소리 DB>

시공사 S건설 1심서 일부 승소

자그마치 8년을 끌어온 제주온천(세화.송당)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줘,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2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물어줘야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는 제주온천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S건설이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750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사업은 2001년 당시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의 다랑쉬오름 일대에 총사업비 1조534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대규모 휴양단지 사업이다.

조합은 2001년 10월 제주도로부터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2002년 4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S건설을 지정했다.

이후 S건설은 환지계획인가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조합과의 갈등이 표면화 됐다.

S건설은 2003년 3회에 걸쳐 사업부지 경계와 원형보전녹지의 확정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이행치 않자 공사를 중단했다.

S건설은 더 나아가 2004년에는 체비지 증명서 유출과 설계도서 오류 조정 및 설계도서 원본 교부요청의 미이행 등을 이유로 온천개발 공사계약의 해제를 조합측에 공식 통보했다.

공사계약의 약정사항 중 중대한 부분에 대한 계약사항을 위반한 만큼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S건설의 판단이었다.

S건설은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금으로 공사기성금액 68억7082만원, 대체조림비 등 대여금 44억8962만원, 설계비와 감리비 등 대여금 31억6700만원 등 모두 201억56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조합측은 S건설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미리 지급받은 체비지증서에 의한 체비지분양에 실패하면서 공사가 중단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시행사측으로 돌렸다.

시공사가 개발사업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만큼 원고가 계약상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해제의 법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자 S건설은 2004년 10월7일 제주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했다. 소장접수부터 2011년 12월15일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8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소송이 8년간 이어지면서 750여명의 조합원 중 5명이 사망하고 변호사만 40여명이 투입되는 등 보기드문 소송전이 전개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우선 피고인이 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계약해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201억563만원 중 공사기성대금 68억7082만원 등 총 200억1404만원의 지급을 주문했다. 이중 197억4216만원에 대서는 2004년 7월8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6%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조합원의 10%가 세화와 송당지역 주민임을 감안하면 지역주민들의 부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주위적 피고인들의 소유지분 비율로 원고에게 조합운영비 등 기성공사대금과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의 피고 조합을 제외한 주위적 피고인들과 예비적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