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 사고낸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주방장 김모씨(42)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11월6일 새벽 5시15분께 자신의 SM5승용차를 이용해 운전하던 도중 제주시 용담동 용화로 앞 교차로에서 오모씨(45.여)가 몰던 카렌스 차량과 충돌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 상태에서 충돌한 김씨는 오씨를 향해 "차에서 내리지 말고 일단 차를 앞으로 빼고 이야기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도주했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이 사고로 오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와 상해를 입고 96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석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점, 이외 수차례 음주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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