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돈을 받고 여성을 소개시켜 주는 이른바 '보도방' 운영 업자와 이를 운반한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고모씨(35)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도방 운전기사 이모씨(36)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보도방 운영으로 벌어 들인 금액 1억7740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주문했다.

고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주시 연동 A호텔 지하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C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사이인 이씨는 고씨와 함께 보도방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여종원들을 해당 유흥업소로 태워주고 단란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양 등 유흥업에 종사할 여성 20여명을 모집해 제주시 일대 M,B 유흥업소에 일명 아가씨를 공급하고 1인당 7만원씩 모두 1억7740만원이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김경선 판사는 "보도방 운영 기간이 짧지 않은 점,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퇴폐.향락적 놀이문화에 기여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고씨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씨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