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 설립 무산…道-인터랜드 체결 MOU 효력 상실

특혜 의혹에 시달렸던 제주판타스틱 아트시티의 SPC(특수목적회사)설립이 무산되면서 결국 좌초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장기임대방식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른바 ‘선진국형’ 개발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6일 제주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을 위해 지난해 2월25일 (주)인터랜드와 체결한 협약서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를 표방하는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일원 510만㎡에 드라마 환상체험장, 쇼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1조6000억원이다.

제주도와 사업제안자인 (주)인터랜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 지난해 12월31일까지 특수목적회사(SPC)가 설립되지 않으면 협약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건이 달려있었다.

제주도는 판타스틱 아트시티의 경우, 사업 인허가를 일괄 승인방식이 아닌 시행 가능한 사업단위로 분리, 순차적(단계적)으로 인허가 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안에 특수목적회사가 설립되지 않으면 협약을 상실하는 조건도 이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 판타스틱아트시티’ 사업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한 후 공유지를 장기 임대받아 사업성과에 따라 단계별로 확장 추진하는 ‘선진국형 개발방식’이라며 특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협약에 명시됐던 지난해 12월31일까지 특수목적회사(SPC)가 설립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2월25일 체결한 MOU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앞으로 토지를 임대받아서 사업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장해나가는 사업방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하거나, 금융 융자 방식보다는 사업자들이 직접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의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비축토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은 무산됐지만, 공공개발 목적으로 비축된 토지는 활용돼야 한다”면서 “다른 좋은 개발 아이템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타스틱아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MOU의 효력 상실로, 말 많았던 ‘특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제주도는 “사전 검토 미흡”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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