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호텔 직원 김모씨(24)에게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9월15일 새벽 0시20분께 서귀포시 정방동 항공모함빌딩 맞은편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여성 3명과 지인 1명 등 4명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김씨는 이날 포장마차에서 쌍둥이 자매인 K씨(24.여)에 아는체를 했으나 모른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여성들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김씨는 쌍둥이 자매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쌍둥이 자매의 친구 A씨(24.여)의 얼굴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포장마차를 지나다 이 장면을 목격해 싸움을 말리던 A씨 지인인 이모씨(32)에도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우 판사는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정도가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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