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조례 입법예고...'필요한 경우' '증자' 땐 제3자 참여 허용

해상풍력발전단지 조감도. <제주의 소리 DB>
풍력 등 자연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체계적인 개발을 전담할 '제주에너지공사'의 수권자본금이 1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제주도는 오는 6월 제주에너지공사 출범을 목표로 공사의 자본금과 주식 발행, 정관, 임원 선임, 주요 사업, 재무회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잡되, 설립자본금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수권자본금이란 최대 자본금을 일컫는다. 통상적으로 모집 가능한 금액의 4배 가량 된다.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실제 자본금이 턱없이 모자랄 경우엔 기업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는 만큼 함부로 늘려 잡을 수도 없다.

제주도는 자신감을 보였다. 당장 현물 출자하기로 한 기존 풍력발전시설과 건물 등 부대시설의 가치를 690억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한 관계자는 "현물 출자 시설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겠지만, 에너지공사는 출범초부터 내용적으로 탄탄한 회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현물 출자 예정인 풍력발전시설은 모두 5곳으로 총 설비용량이 32.4MW(31기)에 달한다.

행원풍력발전(7.7MW, 11기)을 비롯해 △신창풍력그린빌리지(1.7MW, 2기) △김녕리풍력발전(1.5MW, 2기) △가시리풍력발전(15MW, 13기) △행원풍력발전(공사중, 6.5MW, 3기) 등이다. 이중 가시리풍력발전은 올해, 공사중인 행원풍력발전은 내년에 각각 운영에 들어간다.

또다른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원, 제주관광공사는 150억원이다. 제주도개발공사의 현재 자본금은 366억원이며, 제주관광공사는 수십억원대로 알려졌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제주도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제주도 이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게 길을 열어뒀다. 증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은 주당 5000원으로 했다.

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로 발행한다.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만주권 8종으로 구분했다.

정관은 설립 목적과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사업 △임.직원 △조직.정원 △이사회 △재무회계 △사채 발행 △공고 △정관 변경 △주식 발행 △주주총회 △출자 방법 △기금 △이사의 대표권 제한 △해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감사도 똑같다. 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된다. 상임 임원과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사업은 8가지로 정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석유.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와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 풍력발전시설 유지관리 △집단에너지 사업 △에너지시설 건설.운영 △에너지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부동산.공유자원 개발 △에너지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이다.

조례안은 또 공사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공사의 사무는 도지사가 감독한다.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제주도의 일반회계에 지출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구한 뒤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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