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이번엔 개발공사에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이른바 삼다수 전쟁을 예고한 주식회사 농심이 제주도에 이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농심은 이상윤 대표이사의 명의로 법무법인 충정을 내세워 지난해 12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 먹는샘물 공급중단을 금지해 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를 제기한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제주도의회가 12월7일 삼다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데 따른 농심차원의 대응책이기도 하다.

당시 의회는 조례를 개정하며 농심과의 계약 기한을 3월14일까지로 한정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삼다수 먹는샘물 공급이 중단되는 셈이다.

농심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계약 중단 시점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공급 중단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충정의 담당변호사 5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법적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충정은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이다.

소장을 접수받은 제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제3민사부에 배정하고 17일 오후 2시 501호 법정에서 양쪽 대리인이 참여하는 첫번째 심문을 갖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계약기간이 3월14일로 여유가 있는 만큼 법원이 무리하게 소송을 앞당겨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농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제주도개발공사는 본안소송이 끝날때까지 농심에 삼다수를 공급해야 한다.

앞서 제기한 무효확인과 효력정지 등 본안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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